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🛠 서비스 유형

  1. 특별교통수단(휠체어 탑재 차량)

    • 전용 승합차 또는 휠체어 리프트 탑재 차량 제공

    • 중증 보행장애인(1~2급 등) 대상 )

    •  휠체어 이용 불편 시 승하차 지원

  2. 바우처택시

    • 일반 택시를 바우처 기반으로 지원하는 형태

    • 비휠체어 중증보행장애인, 임산부, 고령자(65세 이상) 등 이용 가능 


🎯 대상 & 자격 요건

  • 장애인: 중증 보행장애인, 지체·뇌병변·시각·신장 등 중증 장애인 또는 일시적 휠체어 필요자  

  • 고령자: 65세 이상으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경우  

  • 임산부: 임신 중 또는 출산 후 6개월 이내  

📄 신청 방법 & 제출 서류

  • 주요 신청처:

    • 거주지 읍·면·동 주민센터 또는 시·군·구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

    • 일부 지역은 공공데이터 포털에서 센터 조회 후 직접 신청 

  • 필수 제출 서류:
    • 신청서, 개인정보 동의서

    • 신분증·복지카드 사본

    • 장애인증명서, 진단서(휠체어 등 필요 시)

    • 임산부는 임신 진단서 또는 건강보험 진료비 내역 등  


⏱ 운행 시간·지역·예약 방식

  • 특별교통수단

    • 주 24시간 또는 평일 운영 (지역에 따라 상이). 예: 경기 광역 24시간 실행, 앱·전화 예약 가능

  • 바우처택시

    • 일반적으로 06:00~22:00 운행, 관내·관외(인접 지역) 이용 가능

    • 전화·앱으로 콜(예: “나비콜”, “엔콜”, “마카롱택시”)  

    • 사전 예약 필수, 일부는 즉시 콜·전일 예약·정기 예약 지원


💰 요금 & 지원 한도


서비스기본요금추가요금바우처 지원
특별교통수단약 1,000~1,500원 (5km 이하)km당 100280원전액 또는 일부 지원 
바우처택시 (예: 서울)콜비 포함 최소요금 3,800원~8,000원없음본인 부담 25% / 시·도 75%, 승차당 최대 3만원 지원
  • 특별교통수단 추가거리 요금:

    • 예: 5km 초과 시 5km당 100원 또는 km당 280원 등 지역별 상이 

  • 바우처택시:

    • 40~60회 이용 가능 (서울 기준: 월 60회, 1일 4회까지) 


⚠️ 유의사항

  1. 1인 1카드·1계정만 발급 가능

  2. 초기 등록 후 4주 이내 이용 가능 알림 

  3. 정기 이용자는 정해진 루트·시간으로 신청 가능, 병원·통학·출퇴근 등 목적에 한함

  4. 불필요한 남용 방지:

    • 1일 최대 이용 횟수 제한(4회), 일부 지역 월60회 상한

  5. 지역별 운영 방식 상이:

    • 예: 파주 ‘임의배차제’ 도입으로 배차 지연 최소화 


 ✔️ 요약 정리

  • 무임 또는 저요금 교통수단 제공: 휠체어 탑재 차량 또는 바우처택시

  • 대상: 중증장애인, 고령자, 임산부, 일시적 이동약자

  • 신청처: 주민센터 또는 이동지원센터 (온라인 지원 일부 가능)

  • 서류: 신청서, 신분·복지카드, 장애 증명서, 진단서 등

  • 이용 시간/방법: 앱·전화 예약, 지역마다 다름

  • 요금 체계: 기본 저렴하며, 이 중 일부는 정부·지자체가 지원

  • 횟수 제한: 1일 4회, 일부 지역은 월 60회 정제된 이용 가능

  • 지역별 차이 존재: 운영 방식, 대상 기준, 요금 등이 다를 수 있어 지역별 확인 필수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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