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🛠 서비스 유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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특별교통수단(휠체어 탑재 차량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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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용 승합차 또는 휠체어 리프트 탑재 차량 제공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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중증 보행장애인(1~2급 등) 대상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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휠체어 이용 불편 시 승하차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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바우처택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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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 택시를 바우처 기반으로 지원하는 형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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비휠체어 중증보행장애인, 임산부, 고령자(65세 이상) 등 이용 가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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🎯 대상 & 자격 요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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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애인: 중증 보행장애인, 지체·뇌병변·시각·신장 등 중증 장애인 또는 일시적 휠체어 필요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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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령자: 65세 이상으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경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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임산부: 임신 중 또는 출산 후 6개월 이내
📄 신청 방법 & 제출 서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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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요 신청처: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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거주지 읍·면·동 주민센터 또는 시·군·구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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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부 지역은 공공데이터 포털에서 센터 조회 후 직접 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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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필수 제출 서류: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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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서, 개인정보 동의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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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분증·복지카드 사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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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애인증명서, 진단서(휠체어 등 필요 시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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임산부는 임신 진단서 또는 건강보험 진료비 내역 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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⏱ 운행 시간·지역·예약 방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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특별교통수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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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 24시간 또는 평일 운영 (지역에 따라 상이). 예: 경기 광역 24시간 실행, 앱·전화 예약 가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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바우처택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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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적으로 06:00~22:00 운행, 관내·관외(인접 지역) 이용 가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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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화·앱으로 콜(예: “나비콜”, “엔콜”, “마카롱택시”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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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전 예약 필수, 일부는 즉시 콜·전일 예약·정기 예약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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💰 요금 & 지원 한도
서비스 | 기본요금 | 추가요금 | 바우처 지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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특별교통수단 | 약 1,000~1,500원 (5km 이하) | km당 | 전액 또는 일부 지원 |
바우처택시 (예: 서울) | 콜비 포함 최소요금 3,800원~8,000원 | 없음 | 본인 부담 25% / 시·도 75%, 승차당 최대 3만원 지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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특별교통수단 추가거리 요금: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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예: 5km 초과 시 5km당 100원 또는 km당 280원 등 지역별 상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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바우처택시: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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월 40~60회 이용 가능 (서울 기준: 월 60회, 1일 4회까지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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⚠️ 유의사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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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인 1카드·1계정만 발급 가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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초기 등록 후 4주 이내 이용 가능 알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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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기 이용자는 정해진 루트·시간으로 신청 가능, 병원·통학·출퇴근 등 목적에 한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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불필요한 남용 방지: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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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일 최대 이용 횟수 제한(4회), 일부 지역 월60회 상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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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역별 운영 방식 상이: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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예: 파주 ‘임의배차제’ 도입으로 배차 지연 최소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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✔️ 요약 정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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무임 또는 저요금 교통수단 제공: 휠체어 탑재 차량 또는 바우처택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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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: 중증장애인, 고령자, 임산부, 일시적 이동약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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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처: 주민센터 또는 이동지원센터 (온라인 지원 일부 가능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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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류: 신청서, 신분·복지카드, 장애 증명서, 진단서 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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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용 시간/방법: 앱·전화 예약, 지역마다 다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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요금 체계: 기본 저렴하며, 이 중 일부는 정부·지자체가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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횟수 제한: 1일 4회, 일부 지역은 월 60회 정제된 이용 가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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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역별 차이 존재: 운영 방식, 대상 기준, 요금 등이 다를 수 있어 지역별 확인 필수