부양의무자 확인
자격요건 확인
🌐 신청 사이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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온라인 신청: 복지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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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이트: 복지로 → 복지서비스 신청 → 저소득층 → 국민기초생활보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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직접 링크 예: “복지로 수급자 신청하기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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방문 신청: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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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소지의 읍·면·동 주민센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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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후 30일 이내 결과 통지 (단, 특별한 사유 시 최대 60일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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📊 2025년 기준 중위소득표
가구원 수 | 중위소득 (100%) | 생계급여 선정 기준 (32%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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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인 | 2,392,013원 | 765,444원 |
2인 | 3,932,658원 | 1,258,451원 |
3인 | 5,025,353원 | 1,608,113원 |
4인 | 6,097,773원 | 1,951,287원 |
생계급여는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위 금액 이하일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.
📝 신청 간편정리
1. 신청 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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온라인: 복지로 사이트 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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방문: 거주지 읍·면·동 주민센터
2. 자격 요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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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구의 소득인정액이 ‘생계급여 선정 기준(중위소득 32%)’ 이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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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양의무자 기준은 대부분 폐지 및 완화됨
3. 필수 제출 서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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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회보장급여 신청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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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분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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금융정보 제공 동의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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임대차계약서(해당 시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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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득·재산 확인자료 (예: 급여명세서, 통장 사본 등)
4. 처리 기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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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일 기준 30일 이내 통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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특별 조사 등이 있는 경우 최대 60일 가능
✅ 요약 정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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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처: 복지로 온라인 또는 읍·면·동 주민센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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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격 기준: 가구원 수에 맞는 32% 생계급여 기준 이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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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류: 신청서, 신분증, 동의서, 주거·소득·재산 확인자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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결과 통보: 신청일로부터 30~60일 이내