월 최대 250만 원! 육아휴직 급여로 안심 육아 시작하세요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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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 개요

육아휴직 급여는 만 8세 이하(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) 자녀를 둔 근로자가
육아휴직을 사용하는 동안 소득 공백을 줄이기 위해 정부가 지급하는 급여입니다
남녀 모두 신청 가능하며, 부부가 순차적으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

 

 


2 지원 대상

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
육아휴직 시작일 기준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함
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


3 지원 금액

육아휴직 개시 전 평균 임금의 80% (상한 월 150만 원, 하한 월 70만 원)
첫 3개월은 평균임금의 100% 지급 (상한 월 250만 원)
부부가 순차 육아휴직 시 두 번째 사용자의 첫 3개월은 상한 월 300만 원까지 지원


4 신청 기간

육아휴직 시작일 이후 1개월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 가능
매월 단위로 신청해야 하며, 신청 지연 시 지급이 지연될 수 있음


5 필수 서류

육아휴직 확인서
신분증
통장 사본
근로계약서 등 고용보험 가입 확인 서류


6 신청 방법

고용노동부 고용센터 방문 신청
고용보험 누리집(www.ei.go.kr) 온라인 신청 가능
서류 심사 후 지급 결정 및 매월 급여 지급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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